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14: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71(수정동) 부산진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 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강하게 앞으로 당기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부산동부경찰서로 동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편집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