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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6고합30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06』 피고인은 2016. 9. 14. 20:3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704 동 앞을 배회하던 중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 여, 45세) 이 가방을 메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그 곳 바닥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끈을 붙잡고 저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323』 피고인은 2016. 9. 14. 20:1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벽돌 2개를 던져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뚫린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0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2016 고합 323』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강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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