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980 (2016. 7.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고, 제출된 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4.1. OOO을 2015.7.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감면신청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감면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청구법인의 기존 보유토지가 소재한 OOO 주변 제1종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의OOO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제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2014년 6월경에는 처분청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OOO에 심의 및 결정·고시를 약속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개별토지 소유주의 공동대표로서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 조속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특별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겠다는 회신(도시계획과-10339, 2014.9.25.)을 받는 등 특별계획구역 지정이라는 법령상 장애가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진행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2015.10.5.) 현재 특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이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처분청의 지정해제 결정과정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해제 결정을 지연시킨 책임의 일부가 처분청에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외부의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의 제한으로 인한 협소한 도로와 과밀한 건물 등으로 인하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역사회를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OOO제28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청구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감사원 심사결정 제2014-26호, 2014.2.13.,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전인 2014.3.27.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회의에서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이 2014년에 변경될 수도 있으나, 정비사업 기간 및 내용이 불확실하므로 토지매입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이용에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그 장애사유가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5.19.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의 하나인 신용사업 내지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대한 민원(1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회신을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다른 보완 없이 기존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민원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가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87조 ② OOO 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OOO가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5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OOO(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 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의한 신용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3.8.2.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2014.4.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4.3.27. “OOO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4년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해 특별계획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정비사업기간 및 내용이 불확실하므로 토지매입에 신중을 요한다는 취지의 종합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2014.4.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5.3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였다.
(다) OOO일대를 아래와 같이 “OOO”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일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OOO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조사 시 다수가 특별계획구역을 반대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공고(도시계획과-7952, 2015.8.11.)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에서 OOO에 따라 설립된 OOO가 신용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OOO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OOO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OOO가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건 토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공동개발이 아닌 개별 필지별 개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4.4.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4.5.30.부터 곧 바로 이를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