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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0:55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홍 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과 있으면서 음주 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내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벌금 전과 1회이고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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