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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23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등록대부업체로서 2009. 6.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5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율 연 48.96%로 정하여, 상환일 2012. 6. 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일 134,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09. 6. 5.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B)로 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6. 1회차 원리금 134,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1. 3. 31. 현재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합계 4,567,162원(원금 2,469,956원 지연이자 2,097,20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67,162원 및 그중 원금 2,469,956원에 대하여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48.9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와 식사를 하던 중 피고가 자리를 비운 틈에 피고의 인장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절취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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