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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2,000만 원 번호계에 2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게 해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곧 폐업할 예정인 가게를 정리하여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 채권최고액 2억 4,48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삼성카드에 12,544,179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6,5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많아 폐업하여 가게를 정리하더라도 계 운영기간 동안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1회차 계금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등,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증 제13, 16, 17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자백, 초범인 점, 악의적ㆍ계획적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소득,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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