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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정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2세)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빨래방망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때려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D)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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