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정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2세)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빨래방망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때려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D)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