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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74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23,782,47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8877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무자의 자력부족으로 인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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