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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16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K, 3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사인 안양시 동안구 M에서 2017. 8. 28.부터 2017.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7. 11월 임금 2,73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N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체불임금액수가 많지 않고,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K, 3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627』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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