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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124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97,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전처 D와 사이에서 아들인 원고를 출생한 다음 2000. 3. 14. D와 이혼하고 2014. 4. 24.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C은 선원으로 근무하던 2015. 12.경 실종되었다가 2016. 5. 4. 시신이 발견되어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다.

C이 사망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피고에게 같은 법 제62조의 유족급여가 지급되게 되었다.

위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매월 지급되는데, 피고가 원할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6. 10. 14.경 근로복지공단에 위 유족급여를 일시금 50%(이하 ‘반액일시금’이라 한다)와 연금 50%(이하 ‘반액연금’이라 한다)로 수령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족급여 일시금(연금)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11.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액일시금 85,622,110원 및 반액연금 11,459,090원(2016. 1.부터 2016. 11.까지 11개월분) 등 합계 97,081,2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본인 B은 자녀 A에게 산재에서 나오는 보상금 6:4로 지불해 주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은행빚은 아들 A이 정산하기로 합니다. 장례비는 산재 외 100% 지급하기로 합니다.』

마. 피고는 2016. 12.경 원고의 관여 아래 E에게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액연금으로 2016. 12.분 1,069,580원, 2017. 1.부터 2017. 12.까지 12개월분 12,870,840원(= 1,072,570원 × 12개월) 등 합계 13,940,42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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