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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8 2017가단1143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 2 기재...

이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경매분할에 동의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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