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4고단77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65,0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7.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및 ‘C’과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카드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9.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B’ 및 ‘C’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처 E 앞으로 변경하고 카드대금도 E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정조서, 소송진행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