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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51053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공부자를 비롯하여 D 성현의 종지를 받들어 사서오경을 경전으로 하고 문묘향사를 받들어 유교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유교의 현대화 및 발전을 추구하고 유림사회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유교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주간이다.

다. 피고는 2014. 6. 9. 개최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데,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관개정 안건에 관한 결의는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을 열거한 피고의 정관 제7조 제6호의 ‘D신문사 사장 및 주간’을 ‘D신문사 사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상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토지소유명의변경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상정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피고의 대의원이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로 개정되기 전의 정관(이하 ‘개정 전 정관’) 제7조 제6호에 규정된 ‘D신문사’는 피고의 기관지를 발행배포하는 피고의 내부 조직으로, 원고가 소속된 ‘주식회사 C’와 무관한 단체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대의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도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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