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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40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5. 15:25경 부산 동구 초량동 육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영주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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