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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가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액이 변제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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