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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18: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라고 요구하며 실랑이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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