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9 2017고단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남해안대로 2915-10에 있는 평 계 삼거리 신호 대 앞 도로를 통 영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42세) 운전의 D 알 페 온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마암면 곤 기 길 204에 있는 사랑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