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39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135,461원과 그 중 142,135,173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주주인 재미교포 C(일명 ‘D’)이 피고 A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일시에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다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영향이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