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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768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7호증(인증서)의 기재는, 피고와 매우 밀접한 관계(며느리)에 있는 사람의 진술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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