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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나46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9. 6.경부터 2018. 8. 9.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인 전남 고흥군 C, D, E, F, G, H 일원에서 덤프차 등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해주었고, 피고는 그동안 장비사용료 등에 대하여 매번 충실히 결제해 주던 중 2018. 6.분 및 같은 해 7.분 장비사용료 합계 16,050,000(부가가치세 별도) 및 덤프트럭 사용료 20일분 2,000,000원을 합친 총 18,050,000원에 대하여는 결제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다음 날인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3(각 세금계산서)은 ‘공급받는 자’란에 피고 명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날인이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작업일보)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의 확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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