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천왕역 앞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남교사거리 앞까지 약 2km 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0. 08:3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남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