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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단2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천왕역 앞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남교사거리 앞까지 약 2km 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0. 08:3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남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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