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041 (199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부동산매매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렵고 신빙성 없어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대지 3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0 취득하여 동지상에 4층 여관건물 860.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90.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692,480원, 동 방위세 14,466,730원을 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적용세율을 정정함에 따라 추가된 종합소득세 23,438,830원, 동 방위세 4,736,89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이의신청하고, 96.8.28 심사청구를 거쳐 9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이의신청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고지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소득과 관련하여 당초부터 장부를 비치·기장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95.2.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시켰음에도 청구인은 장부의 비치·기장사실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과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장부의 기장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므로 동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에서는 ①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청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을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년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을 보면 ①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2.~4.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청구인은 90.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소득을 동 부동산이 양도된 날이 속하는 9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91.5.31)내에 신고를 한 바없으며 처분청의 95.2.6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비로소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이들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들 증빙에 의하여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 밖에 없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2) 먼저, 쟁점부동산 매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90년도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출액은 537,740,473원으로 되어 있고 동 매출액이 정당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으나, 위 손익계산서상의 쟁점부동산의 매출액 537,740,473원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580,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토지가액 115,145,208원과 건물의공급가액 422,595,140원의 합계금액으로써 청구인은 검인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부동산 검인계약서는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이전을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다르게 작성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쟁점부동산의 매출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쟁점부동산의 매출원가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장부상 계상된 총매출원가는 504,288,430원으로서 그 구성내역을 보면 토지취득비 190,470,000원, 자재비 147,586,050원, 노무비 115,525,000원 및 기타경비 50,707,370원으로 되어있다.
첫째, 쟁점토지 취득가액(190,470,000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등인 바, 이는 취득시의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132,470,8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인 제출증빙은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등의 장부와 전표 및 비용지출증빙 그리고 89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등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각각 살펴본다.
자재비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상회 OOO로부터의 매입금액 6,300,000원 및 OO식품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17,062,800원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전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및 전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실지 건축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OOOO철물 OOO외 2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액 32,577,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사업자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들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자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기타 OO임업사 OOO외 12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액 총 94,339,050원에 대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전표와 간이세금계산서로써 청구인의 이들과의 거래가액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상대방이 한결 같이 과세특례자로 보이지 아니한데도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 간이세금계산서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재비 및 기타경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용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89년중 일용노무비(115,525,000원) 지급명세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노무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이상의 검토내용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