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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대구지방법원 2009.1.8.선고 2008가합5060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8가합5060 손해배상(기)

원고

1. 최OO

2. 서OO

3. 최OO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변론종결

2008. 9. 25.

판결선고

2009.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7,452,640원, 원고 2에게 26,852,640원, 원고 3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2009.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7,541,237원, 원고 2에게 64,541,237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4. 5. 6. 을 나 제1호증, 제2호증, 을 다 제1호증의 1 내지 4. 24.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을다 제1호증의 5 내지 2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최■■은 2007. 4. 5.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2007. 5. 23. 대구서부경찰서 방범순 찰대에 배치된 뒤 복무하던 중 절교선언을 한 여자친구 A을 만나기 위해 2007. 7. 13. 12:30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나. 대구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3소대장 경위 B는 2007. 7. 13. 18:00경 최■■에 대하여 탈영수배를 내리고 방범순찰대장에게 탈영보고를 한 후 계속하여 최■■의 소재 파악을 하던 중, 같은 날 21:45경 A으로부터 최■■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최을 검거하기 위해 부소대장 경사 C과 수경 D을 데리고 C 문전의 대구 프린스 승용차를 타고 23:35경 충남 금산군 ****앞에 있는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최■■을 만났다.다. 그 자리에서 B이 최■■에게 복귀 후 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키면서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설득하자, 최■■은 별다른 반항 없이 순순히 복귀에 응하면서 위 프린스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였고, 이에 B은 D으로 하여금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채 C 운전의 위 프린스 승용차로 최■ ■을 호송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최■■은 2007. 7. 13. 23:57경 C 운전의 위 프린스 승용차가 대전 동구 하소동 가복교에서 금산 쪽 100미터 지점 편도 1차선 국도를 금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할 무렵(**) 위 프*** 운전석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혹성철 운전의 527 8711호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달 14. 01:11경 대전 중구 대사동 640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B 등은 최■■ 이 별다른 반항 없이 순순히 복귀에 응하자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바. 원고1.2는 최■■의 부모이고, 원고3은 그의 누나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가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지 무단이탈자를 체포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해 또는 도주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 등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최■■을 체포하여 차량으로 근무지까지 호송함에 있어 설령 출발 시 차량 문의 잠금장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행 도중 그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자해 또는 도주를 시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을 차량 문에서 떨어진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히고 그의 좌·우측 양쪽에서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그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우발적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이 별다른 반항없이 순순히 복귀에 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차량 문에 인접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시킨 채 감시를 게을리 함으로써 최■■이 돌발적으로 차량 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B 등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주행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그의 사망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도 한 것인바, 최■■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들이 최■■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최■■이 사망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다음(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03,526,40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성별:남자 생년월일:1987.10.18.

연령 : 사고 당시 19세 8개월 남짓 기대여명 : 60.31년 내 가동기간 및 기초수입

① 입대 전에 도시지역에 살고 있었으므로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09. 4. 5.부터 60세가 되는 2047. 10. 17.까지 매월 22일찍 가동하여 도시일용노동자 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노임은 57,820원이다. 대 생계비 : 수입의 1/3 [층 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57,820원 X 22일 X 2/3 x 240(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므로 240을 적용한 다) = 203,526,400원

나. 장례비

원고 1은 최■■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 없는 사실),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계산개 최■■의 일실수입 : 40,705,280원 (203,526,400원 X 20%)나 원고 1의 장례비 : 600,000원 (3,000,000원 X 20%)

라. 공제

피고는, 피고 산하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원고들에게 조위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위 조위금은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조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최■■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① 최■■ : 7,000,000원

② 원고 1, 2 : 각 3,000,000원

④ 원고 3 : 2,000,000원

바. 상속관계

원고1.2는 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47,705,280원(일실수입 40,705,280원 + 위자료 7,000,000원)을 각 23,852,640원 (47,705,280원 × 1/2씩 상속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27,452,640원 (장례비 6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 상속분 23,852,640원), 원고 2에게 26,852,640원(위자료 3,000,000원+상속분 23,852,640원), 원고 3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07. 7.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윤직

판사이동규

판사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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