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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7가단66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0195호로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 11. 15. 납품한 압출기계대금으로, C에 대하여는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117,204,1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20.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소외 회사는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점,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화성시 D에 E(이하 ‘E’라 한다

)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둔 피고가 C의 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의 이름으로 E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수익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E도 소외 회사와 마찬가지로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E의 사업주인 피고 역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영업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C은 채무면탈 목적으로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자신의 딸인 피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영업수익을 빼돌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없도록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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