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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62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였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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