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32638호로 양수금 4,946,534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 주식회사는 2011. 6. 15.경 피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 11.경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50호, 2016하면5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8.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7. 9.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양수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