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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88.10.5일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어서 이 납세고지에 기한 94.12.20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173 | 양도 | 1996-03-16
[사건번호]

국심1995서2173 (1996.3.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0.2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 OOOO OOOO(56평형)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5.21 양도소득(권리금)을 300,0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불입상태에서 권리금 1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88.10.5 청구인에게 87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원과 동 방위세 1,8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88.10.5일자 납세고지”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세금을 체납함으로 91.1.17 경상남도 사천군 정동면 OO리 O OOOO의 임야 322㎡를 압류한 후 이를 청구외 OO공사에 공매의뢰하여 93.6.29 공매대금 600,000원에서 체납처분비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 462,710원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을 93.12.31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소재의 대지 357.0㎡ 및 주택 184.26㎡ 중 각 108분지 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94.12.20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고, 95.5.29에는 88.10.5자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8,820,000원 및 동 방위세 1,782,00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이의신청과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88.10.5일자 납세고지에 기한 것이나 그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경상남도 사천군 정동면 OO리 O OOOO 임야 322㎡를 압류하여 OO공사 OO지점에 공매 의뢰하여 공매시, 93.6.5 OO공사 직원 OOO가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출장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한 사실이 있어 최소한 청구인은 93.6.5일에 과세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94.12.20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88.10.5일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어서 이 납세고지에 기한 94.12.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고지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적용판단

(1) 청구인은 88.10.5일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88.10.5자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에서 우체국에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증거를 송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이건 납세고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등기로 보낸 고지서가 세무서에 반송될 경우에 세무서장은 이를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이하 “반송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한 후, 주소지를 재확인하여 재송달이나 직접교부송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반송대장을 확인한 바, 88.10.5일자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88.10.5일자 납세고지액을 체납하므로 처분청은 91.1.17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사천군 정동면 O OOOO의 임야 322㎡를 압류하여 청구외 OO공사에 공매의뢰하였고, 청구외 OO공사는 청구인에게 이를 공매하겠다는 뜻의 공매통지서를 93.6.5 송달한 사실이 “송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88.10.5일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면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88.10.5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재산의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93.12.31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정당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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