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ㅇㅇ조합법인이 설립 당시 현물출자 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를 법인장부상 취득일로 보고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77 | 지방 | 1998-02-24
[사건번호]

1998-0077 (1998.02.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법인이 설립 당시 현물출자 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를 법인장부상 취득일로 보고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6.ㅇㅇ시ㅇㅇ군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70필지 농지 86,584㎡를 조합원 ㅇㅇㅇ외 12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그중 38필지의 농지 37,9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1,115,040원)에 구지방세법(1994. 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200,370원, 농어촌특별세 2,493,020원, 합계 29,693,390원(가산세 포함)과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445,280원, 교육세 998,020원, 합계 6,443,3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0.과 9.10.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부과 처분중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등기일이 1995.5.15.이고 1994.12.22. 개정(1995.1.1. 시행)된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ㅇㅇ조합법인이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을 면제하면서 후단 단서조항인 추징규정이 삭제되어 추징할 수 없음에도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27,200,370원, 농어촌특별세 2,493,020원, 합계 29,693,39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12.3.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1994.11.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는 바,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는 시기를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조합원들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1995.3월부터 1995.5월 사이)하여 1995.5.15.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소유권 이전시 조합원들에게 출자증서를 각각 교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5.5.15.(출자증서 교부일)이라 하겠으므로 취득시점의 법규정(1994.12.22. 개정되어 1995.1.1.부터 시행)을 적용하면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에도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현물출자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한 날(1994.11.26.)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법인이 설립 당시 현물출자 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를 법인장부상 취득일로 보고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0호에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ㅇㅇ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6. 이건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토지의 등기일이 1995.5.15.일로서 등기 당시의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등록세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되어 그 취득시기는 자산이 사실상 양도된 때인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출자증서 교부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출자증서 교부일)인 1995. 5.15.로서 취득세는 취득시점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1994.12.22. 개정(1995.1.1. 시행)된 법규정을 적용할 때,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현물출자 계약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보고 그 잔금지급일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와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주식의 대체 시점인 주식 발행 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그 설립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1.21. 조합원들을 발기인으로 한일ㅇㅇ조합법인 인증서를 청구외 공증인 ㅇㅇㅇ 사무소로부터 받은 후, 다음 날인 1994.11.22. 이건 토지를 포함한 농지 71필지 86,584㎡를 평가한 금액 379,200,000원과 현금 100,000,000원을 합한 479,200,000원을 총 출자금으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인증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법인 설립 등기일(1994.11.22.)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겠으나,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이건 토지의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일이 법인설립 등기일 이후인 1994.11.26.인 점과 1995년도 청구인의 결산서 상에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 1994.11.26.로 되어 있는 점, 출자증서 발행일이 1995.5.15.인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 등기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잔금지급으로 볼 수 있는 출자증서 발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4.11.26.로 계정 관리하고 있고, 1994년도 결산서상의 고정자산의 토지계정란에 이건 토지를 계상하여 결산한 사실과 1995년도 결산서상에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4.11.26.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출자증서 발행일(1995.5.15.)전인 1994.11.26.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4.11.26.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20호,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ㅇㅇ조합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4.11.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한 이상,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이 성립되었음은 물론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