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사설 토토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를 빌려주면 3~4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피고인 계좌 282만 원)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 고객기본정보조회표 - 은행거래신청서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어 28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