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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1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금전 거래를 해 왔는데,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여 더 이상 반환할 돈이 없는 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나 아가 원심 공판 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의 임의 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1 억 원 상당의 차량을 투자 하면서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중고차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차량 매입대금의 5%를 제가 수익금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중고차 5대를 판매하였음에도 저에게 이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C이 작성한 동업 계약서, 각서 등 객관적 자료도 피해 자의 위 진술 및 피고 인의 위 자백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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