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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5 2014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피고인 B은 교제를 하다가 헤어져 따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2009. 1. 19.경 이혼을 한 후 2011년경부터 피고인 A를 다시 만나게 되어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E(여, 15세)은 피고인 B과 전 남편 사이의 딸로서,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인 피고인 B과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며 자신의 고민들을 상담하는 등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을 피고인 B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 마음먹었고, 이에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서 이에 동의하였다. 가.

2013. 5. 3. 04:0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3. 5. 2. 14:00경 학교 수업을 마친 피해자에게 “엄마가 오늘 생일인데,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있자”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구미시 F에 있는 G모텔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아저씨(A)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평소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올라가서 아저씨한테 인사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 2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201호 내지 203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미리 투숙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소개시키며 “아저씨랑 셋이서 같이 침대에 눕자”, “아저씨한테 가슴 한 번 만지게 해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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