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66,729원과 그 중 30,144,590원에 대하여는 2019. 7. 26.부터, 15,722,65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5.경 C과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모집, 유지 및 관리업무 등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FC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가합506402 판결에 기초하여 201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7504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수수료 채권 중 100,603,55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9.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9. 4. 1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②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은 매월 27일 또는 28일인 사실, ③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이후 발생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2019년 4월분부터 2020년 4월분까지의 수수료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지점 E지점 합계 2019년 4월 30,018,415원 126,175원 30,144,590원 2019년 5월 2,941,974원 71,088원 3,013,062원 2019년 6월 2,838,249원 105,504원 2,943,753원 2019년 7월 2,838,249원 - 2,838,249원 2019년 8월 - - 0원 2019년 9월 2,371,434원 - 2,371,434원 2019년 10월 4,521,306원 34,851원 4,556,157원 2019년 11월 - 42,403원 42,403원 2019년 12월 781,355원 42,403원 823,758원 2020년 1월 4,558,393원 33,063원 4,591,456원 2020년 2월 - 33,063원 33,06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