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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4 2018가단22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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