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7] 피고인은 2017. 5. 4. 04:01 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자전거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라이트 2개를 손으로 풀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87] 피고인은 2018. 1. 19. 00:30 경 서울 강북구 E 2 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스크린 야구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구 게임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야구 글러브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 조서 [2018 고단 1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더군다나 2017. 2. 절도죄로 비교적 관대한 벌금 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의 가액이 크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 달 이상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에 합당한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