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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계설비 구입거래시 계약금·중도금 1회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후 통상적인 거래시기 이내에 물품인수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0812 | 부가 | 1992-05-29
[사건번호]

국심1992구0812 (1992.05.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한 반면, 처분청이 이와 달리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서대구 세무서장이 91.11.15 청구인에게 한 91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에서 염색제조업(OO염직)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설투자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19,800,000원(91.4.20자 12,000,000원, 91.5.2자 7,8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 하였다.

다음

공급자

품목

계약서상 대금지급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

① OO기계

제작소

(OOO)

텐타기

납품

91.2.25

91.3.15~20

물품인수시

계약금30,000,000원

중도금50,000,000원

잔금40,000,000원

91.4.20

공급가액

120,000,000원

(세액12,000,000원)

120,000,000원

②OO종합

설비

(OOO외1인)

기계설비및

정수기

공사등

91.3.5

91.3.15

검수완료시

계약금10,000,000원

중도금30,000,000원

잔금38,000,000원

91.5.2

공급가액

78,000,000원

(세액7,800,000원)

78,000,000원

합계

198,000,000원

처분청은 위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본 후 각 공급가액중 계약금, 중도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상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이후에 잔금부분과 함께 일괄하여 1매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를 들어 동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2,000,000(①OO기계제작소분 :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8,000,000원, ②OO종합설비분 :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4,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91.11.15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하고 92.1.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위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았으나 동 거래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서상 약정된 검수 및 시운전등의 조건이 완성된 후에라야 공급시기로 보는 기타 조건부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이 건의 경우 각 관련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구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사진행도에 따라 대금지급시 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이와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2,000,000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지, 아니면 재화의 인도되는 때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통상의 거래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쟁점거래는 ①91.2.25 청구인(공급받는자)과 청구외 OOO(OO기계 제작소 공급자)간에 체결된 “톈타기(이하 “쟁점①재화”라 한다)”납품에 관한 기계공급 계약서(공급가액 120,000,000원)에 의하면 계약과 동시에 청구인이 OOO에게 계약금조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91.3.15~20간에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잔금 40,000,000원을 물품인수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②91.3.5 청구인(공급받는자)과 청구외 OOO외 1인(OO종합설비, 공급자)간에 체결된 “기계설비, 제반설비공사 및 정수기공사(이하 “쟁점②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공급가액 78,000,000원)에 의하면 계약과 동시에 청구인이 OOO외 1인에게 계약금조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91.3.15에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 38,000,000원을 검수완료시 지급하게 되어있다.

첫째, 쟁점①재화의 경우 91.4.20(세금계산서 교부일)에 당해 재화가 인수완료되었고 쟁점②용역의 경우 91.5.2(세금계산서 교부일)에 검수완료 되었음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중 잔금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시인한 점등에서 인정된다 하겠으며,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의 요건에 해당되려면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최소한 2회이상 분할지급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1회)과 잔금(1회)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은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또는 그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는 바,

쟁점①재화의 인도와 쟁점②용역의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은 중도금 한번뿐으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회이상 분할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 용역의 제공이 완성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쟁점①재화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물품 인수시까지 1개월 23일에 불과하고 쟁점②용역의 경우는 계약일부터 검수완료시까지 1개월28에 불과함에 볼 때 이는 통상적인 거래와 차이가 없고, 또 각 거래의 일련 과정이 모두 1개 과세기간내에서 이루어 졌으며,

넷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재화가 인도때를 그 공급시기로 정하였고,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등을 그 공급시기로 정하였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①재화와 쟁점②용역의 공급은 그 대가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3회에 걸쳐 지급된 통상의 거래형태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①재화의 경우는 동 재화의 인도가 완료된 91.4.20이 공급시기이고 쟁점②용역의 경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91.5.20이 공급시기이므로 이들 각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한 반면, 처분청이 이와 달리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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