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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로 보았던 5,180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339 | 상증 | 2004-02-08
[사건번호]

국심2003서3339 (2004.02.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주당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경우로써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전후에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중 증여받은 날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3.1.1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4,372,0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8. 설립된 주식회사 OOOO소프트(2002.4.24.자로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9년 청구외법인 설립과 유상증자시 대금의 불입없이 청구외법인주식을 각각 11,000주, 8,140주를 취득하였으며,

1999.11.20.에는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법인주식 4,440주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25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2000.3.10.에는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주식 5,180주를 무상으로 받았고,

2000.3.22에는 청구외 OOO외 18인에게 1,733주를 693,200천원에 양도하는 등 2000년과 2001년도에 29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청구외법인주식 15,709주를 906,194천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액면가액 이상 불입자를 증여자로 보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대금불입 없이 주식을 취득한 192,4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9연도분 증여세 26,442,000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4,440주는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50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4,372,000원을 결정고지하고, 5,180주는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 1개월전인 2000.2.7.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된 가액(1주당 144,699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연도분 증여세 242,814,000원을,

청구인이 2000년과 2001년에 소액주주 29인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 주식 15,709주 906,194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5,629,900원(2000년 귀속 88,226,000원, 2001년 귀속 37,403,430원)을 2003.1.11.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은 OOO과 합의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 및 거래처 등 모든 유·무형의 권리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주식을 취득하였고, 유상증자시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유상증자 참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2) OOO이 청구인에게 준 주식 5,180주는 당시 경영권에 논란이 있어 주었을 뿐 증여 약정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4,440주의 양도가액 500,000천원이 저가로 양도되어 당초 수령한 2억5천만원의 추가대가로 5,180주를 준 것으로 보거나, 4,440주의 잔대금 2억5천만원을 미지급한데 대하여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청구인이 당초 양도한 4,440주중 절반을 미수령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주식 2,220주는 양도계약의 해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준 주식 5,180주중 2,220주는 원인무효된 주식의 반환에 불과하므로 2,960주(5,180주-2,220주)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OOO이 청구인에게 준 주식 5,180주의 평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정당성이 있는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2000.3월 직원 19인에게 양도한 주식은 직원들의 애사심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사주의 형식으로 취득하게 하였고,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되팔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이 주식을 반환하고 대금을 상환받아 갔으므로 주식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취소 또는 무효화 된 것이고,

2001.8월 직원 10인에게 양도한 주식은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주식을 교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였다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전한 경우의 수혜자는 OOO 개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며, 개인주주간의 거래대상도 아니고, 기술력 등에 대하여 입증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며,

유상증자시 증자참여 주주의 액면가액 초과불입금액을 회계처리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의 증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증자참여 주주가 기존주주에게 초과불입금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이 청구인에게 준 5,180주가 4,440주와 대가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당초 양도한 4,440주중 2,220주에 해당하는 잔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거래를 원인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OOO의 주식거래 전체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주식 5,180주에 대한 평가는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0.2.7.에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1주당 144,699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어 동 가액을 시가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4) 청구외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매매계약서에도 재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어 당초 양도나 재인수 모두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양도담보에 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수자들도 양도담보에 따른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액면가액 이상 불입자를 증여자로, 대금을 불입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외법인 주식 4,440주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절반만 수령한 이후에 5,180주를 양수받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경우, 양도주식 전액을 양도로 보고 받은주식 전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증여로 보았던 5,180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 청구외법인 주식을 다수의 직원들에게 양도한 것이 2000년 양도분은 우리사주 형식의 양도로, 2001년 양도분은 양도담보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1999.1.18. 설립될 때에 OOO이 설립자본금 150,000,000원 전체를 불입하고 청구인은 불입함이 없이 액면가액 111,000,000원의 청구외법인주식 11,100주를 취득하였으며, 1999.6.23. 청구외법인이 22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에도 8명의 다른 신규참여자들이 불입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액면가액 81,400,000원의 청구외법인주식 8,14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1997년경부터 OOO OOO OOOO에서 “OOOO소프트(OO O OOOO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할 때에 소유하고 있던 기술력 등을 OOO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외법인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자신의 주식취득은 기술력등의 이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보유하였다는 기술력등이 이전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세한 명세가 있어야 함은 물론 이전에 따른 계약서등의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이후 OOO은 청구외법인에 관여한 사실이나 기술력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이 자신의 지분을 1999.12월에 전부 양도하였음이 OOO이 2002.4.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이 기술력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청구외법인이 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여야 적법한 취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OOO이 불입한 대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하였음은 OOO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할 때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계처리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그 금액으로 다시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증자등을 실시하여야 정상적임에도 청구외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신규 증자참여주주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입한데 대하여 초과불입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들이 직접 자신들의 소유주식으로 취득한 것은 신규 증자참여주주들이 기존주주들에게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와 유상증자시 대금의 불입없이 취득한 주식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20. OOO에게 청구외법인주식 4,440주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양도계약서상에 기재된 5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4개월 후 OOO이 청구인에게 준 청구외법인주식 5,180주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주식은 4,440주임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OOO이 2002.4.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으로 250,000,000원만 OOO으로부터 수령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수령한 사실이 없음은 청구인과 OOO 모두 확인서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처분청에서도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또한, OOO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주식 4,440주의 양도대금으로 250,000,000원만 지불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금지급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다름을 OOO과 다투거나 OOO과의 다른 거래를 통하여 별도로 잔대금을 받았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OOO이 청구인에게 준 5,180주 안에 양도계약서상의 양도가액중에 OOO이 미지급한 25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주식 4,440주가 OOO에게 양도되었던 1999.11.20.을 전후한 1999.10.9부터 1999.12.20까지의 청구외법인주식 1주당 거래가격은 33,300원 내지 88,924원으로서 OOO이 4,440주에 대하여 지불한 250,000,000원을 1주당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의 가격인 56,306원은 그 거래가격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4,440주는 양도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이지만 실제 양도가액으로 지불한 금액은 250,000,000원이므로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거래관계에 부합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준 청구외법인주식 5,180주는 청구인이 양도한 4,440주 거래와는 별개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등에 관한 임원·주주들간의 다툼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았다는 청구인의 당초 진술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받은 5,180주에 대하여는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4,440주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제 대금지급한 250,000,000원이 아닌 양도계약서상의 5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청구외법인주식 5,180주를 평가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인 2000.3.10.로부터 3개월 전후에 거래된 가격중 가장 가까운 2000.2.7.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OOO과 김광수간에 4,180주를 1주당 144,699원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가격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주식은 청구인이 5,180주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19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유·무상 증자의 실시에 의하여 주식의 수량을 계속 증가시켜왔을 뿐 아니라 동 기간중 제3자간에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때 동 기간 중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격으로서 매매가격이 확인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 1주당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음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전후에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 중 증여받은 날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은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외 18인에게 양도한 주식은 OO사주조합 형식의 양도로서 6개월내 재인수 조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식의 양수자 19인은 청구외법인의 특정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재인수 조건과 관련한 아무런 특약사항도 없음은 물론 청구인에게 재이전된 기간도 8개월부터 1년1개월이 소요된 바 있어 청구인이 OOO외 18인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OOO외 9인에게 양도한 주식은 양도담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도담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양도담보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OOO외 9인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채권자들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외 9인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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