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026 (2011.08.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인 OO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OO는 그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OOOO O OO의 1차 출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4. 친족인 김OO,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 OOOOO OO)가 발행한 주식 37,458주(김OO 31,754주, 김OO 4,234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그 증여가액을 1주당 121,662원인 4,378,372,05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OOOOOOOO(OO OOOOOOOO OO)의 주식 59.24%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OO(OO OOOOOO OO)의 주식 45.11%를 소유하여 OOOOO OO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평가시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감사원 감사결과 “OO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OO의 주식 자체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았어야 하고, OO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OO가 투자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OOOOO OO의 주식은 할증평가를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요구서가 2011.2.1. 발송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1주당 150,157원으로 재계산하여 2011.2.6. 청구인에게 2006.9.6. 증여분 증여세199,549,570원(김OO 증여분 184,767,500원, 김OO 증여분 14,782,07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의 기본취지는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 지배할 수 있는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영권의 가치를 주식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법인이 상호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순환평가가 연속적으로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무상 주식평가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2002.12.30. 「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을 신설하여 상증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 바, OO가 주식을 보유한 OOOO O OO은 상호출자된 계열사이므로 「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1차 출자법인은 상호출자에 의한 순환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단지 1개의 법인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법인이 출자한 모든 법인이 해당하는 것이고, 평가대상 법인의 1차 출자법인이 투자한 다른 법인인 2차 출자법인 또한 1개 법인만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상장법인 OO에 대한 재산평가에 있어서 OO가 최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OOOO O OO을 1차 출자법인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③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2002.12.30.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친족인 OO의 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가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OO건설의 주식 59.24%를 보유하고 있었고, OO의 주식 45.11%를 소유하여 OOOOO OO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이 2009.12.31. 이전에 증여되었으므로 OO가 발행한 쟁점주식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후 할증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문제는, OO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OO가 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발행의 투자주식을 할증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2002.12.30. 신설된 「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3호는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2 간추린 개정세법(재정경제부, 2003년초 발행)에 의하면, 위 규정의 취지가 “할증평가 제외대상의 확대하되, 1차 출자분에 한정하여 출자주식을 할증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살피건대, 「상증법」제53조 제5항 제3호에서 평가대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인 OO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OO는 각각 1차 출자법인인 OOOO O OO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OOOOO OO이 발행한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