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505 (2008.0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용카드 대금 결제계좌 명의가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 카드대금 결제계좌의 명의자에게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처분의 근거를 입증한 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197,075,000원 및 2005년 1기분 21,450,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년 11월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소재에서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서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서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200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197,075,000원, 2005년 1기 21,45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사업자등록내용과 동일하게 서OO이며, 청구인은 서OO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함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OO은 문답서에서 의류를 현금으로 판매하였을 뿐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계좌에 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OO에 대한 사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서OO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서OO 명의의 통장계좌로 카드대금이 발생하고 사채금액이 1,500만원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쟁점사업장은 서OO을 사업자로 하여 2004.8.16 의류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5.3.22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비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과다하고 이 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자로 자체선정하여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 서OO은 땡처리 의류를 전국의 임시매장이나 할인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카드매출채권을 매출채권담보대출회사인 (주)OOOO 계좌에 집중시킨 뒤에 (주)OOOO에서 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후 각 사업자(의류 공급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위 조사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의류매입대금이 지급된 점을 들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서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서OO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여 서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나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하다 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조사과정에서 서OO이 연락이 두절되어 서OO에 대한 직접 조사 및 확인이 없었으며, 이의신청과정에서 서OO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이며, 거래처 및 채권자들로부터 자금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은행통장을 개설·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개설된 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2004.9.24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토록 한다 는 취지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의 재조사시 서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을 2000년경부터 알고 지냈으며, 사채업자 등을 피해다니느라 집에 없어서 처분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여 답변이나 출석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서OO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서OO이 직접 작성하였고, 수도권의 행사장을 돌며 현금과 카드로 의류를 소액 판매하고 매입은 현금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서OO이 운영한 사업장의 직원이 하였고, 서OO의 사채 빚과 재고의류를 납품하는 덤핑업체 사장과 위탁판매를 의뢰한 거래 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 계좌를 부탁하여 사용하였다 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 이와 같은 서OO의 진술내용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문답내용 중 신용카드사용은 서OO이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고 답변한 점을 들어 당초처분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2004.8.16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 OOOO를 소재지로 하여 의류(위탁판매) 도·소매업으로 개업하면서 상호 및 사업자 성명은 패션OOO 서OO으로 등록되었다.
(나) 서OO은 서OO은 OOOOO(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서OO이 OOOOO(쟁점사업장)를 시작할 때 도움을 주었으며 서OO이 매장에서 의류 판매한 카드판매분에 대하여 운영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카드사 결제대금을 (주)OOOO라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저렴하게 즉시 결제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정보를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OO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서OO이 사채권자들과 재고의류를 납품하는 덤핑업체 및 위탁판매를 의뢰한 거래처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서OO이 회사를 어렵게 끌어가면서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 결제하는 것처럼 인식시켜온 것으로서 서OO 소유의 주택에도 체납세금으로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아무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세금이 고지된 이유를 모르겠으며, 세무서 직원이 서OO의 집을 방문하였고 전화로도 서OO이 세무서 직원에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단지 통장을 개설해 준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세금이 고지된 사실을 몰랐고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7.2.27 발급된 서OO의 인감증명 및 서OO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서OO을 OO경찰서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OOOO검찰청 OO지청의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고발한 청구인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O검찰청 OO지청 검사 변OO은 혐의없음으로 2007.4.19 결정하여 2007.4.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년부터 고향 후배로부터 서OO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04.9월경 서OO이 의류판매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 물건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 사업이 어려우므로 알고 있는 의류 도매업자가 있으면 소개해 주고 의류를 판매하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주식회사 OOOO와 계약을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의류도매업자를 소개해 주고 서OO이 사채를 사용한 것이 있어 예금의 잔고가 있으면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해 우리은행 등의 계좌를 개설하여 서OO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서OO이 의류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재를 받으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O(OOOO OOOO)과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계약으로 매출액의 0.3%가 회사로 입금되는 이익이 있고 사업이 잘 되면 보답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편의를 제공해 준 것으로 서OO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여 의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서OO과 거래하였다는 참고인 김OO은 의류유통회사 (주)OO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서OO과 거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의류대금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며 서OO이 OOOOO(쟁점사업장)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OO은 2004년 8월경 모아 놓았던 돈 2,500만원과 서OO이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2,000여만원으로 보증금 1,000만원의 사무실을 임대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시작 3개월가량이 지난 후 의류 구입비용이 모자라 사채 1,500만원을 빌려 사용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해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한OO(청구인)에게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죄혐의 부인하고 OOOOO의 매출금이 한OO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고발내용만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는 범죄혐의 소명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10,000천원에 서OO을 임차인으로 하여 2004.7.25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임대차계약서는 서OO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처분청의 당초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의류매입대금을 가장 많이 입금받은 홍OO(쟁점사업장에 의류를 공급한 공급자)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하였는 바, 홍OO는 팔지 못한 의류를 소매상들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후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았을 뿐 청구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내용과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처분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한 바도 없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사업자 명의인인 서OO이 사업을 개시하여 실지 운영한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제시증빙이나 검찰조사내용 및 청구인과 서OO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내용 등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와 달리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와 달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