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854 | 양도 | 2015-10-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854 (2015. 10.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법」상 교환은 양도로 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는 이 건 교환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무신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5.30. 취득한 OOO 임야 46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7.5.14. 교환하고 그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OOO% 세율을 적용하여 2015.3.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 등 다수인과 공동으로 OOO일대(31필지)에 전원주택 택지조성 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택지의 형상과 진입로 등을 위하여 쟁점임야와 인근 OOO소유의 토지를 무상교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인근 토지(같은 리 551-35)를 2007년 5월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OOO 등은 택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필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택지조성비를 종합하여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2007.7.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시행의 중간과정에서 양도차익 없이 필지를 교환한 것일 뿐인 쟁점임야의 교환에 대하여 실지 발생소득과 관련 없이 기준시가로 소득을 추계하여 추가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중간과정에서 발생된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도 그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최종 실지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전체 택지 양도소득을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교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은 실지소득이 아니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OOO%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관할 군청에서 택지개발 허가를 받아 조성한 주택건설용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임야와 연접한 OOO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7.4.29.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적어도 청구인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5분의4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당초의 건축허가신청은 쟁점임야인 같은 리 551-9와 551-28의 모번지인 같은 리 산5-10으로 신청하였으며 2007.2.9. 변경허가시 551-28로 변경되었음).

(3)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5분의 1 지분만을 2000.5.30. 취득하였고, 나머지 5분의 4 지분은 2005.6.29. 취득(공동지분이 변경)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모두 2000.5.30.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0.5.30.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4)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2007.7.31.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바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7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이 부당처분하면서 본세의 OOO%에 달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임야의 교환은 단순히 지번만 바뀌었을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구분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물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 외 30필지를 공동양수인 (주)OOO,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양도인별 양도가액 산출내역에 따라 같은 리 551-16, 551-25, 551-30, 551-31은 OOO원, 쟁점임야와 교환으로 취득한 551-35 임야는OOO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쟁점임야의 경우 토지교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임야와 OOO이 소유한 같은 리 551-35 전 464㎡를 상호 무상 교환키로 하고 향후 착오 등으로 정산할 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평당 OOO원으로 환가하여 계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OOO은 같은 리 551-35 전 464㎡를 기준시가로 하여 2007.6.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정신고서상 양도물건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와 교환으로 취득한 OOO 임야로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쟁점임야의 토지교환내역을 보면 상호 무상교환하기로 되어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인 OOO에서 음식점(상호: OOO, 201-**-23***)을 2004.1.1. 개업 후 2008.2.28. 폐업하였고, 동 물건지에 2008.2.18.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한 후 2008.12.23. 폐업한 이력만 있을뿐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는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관할군청에서 택지개발허가를 받아 조성한 주택건설용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행위(변경)허가증상 허가내역을 보면 OOO 외 11필지에 대해서 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목적으로 신청인 OOO 외 3인이 OOO로부터 2005.7.12.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물건 중 쟁점임야는 누락되어 있고, 행정관청에 전원주택건설을 위한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도 하지 아니한 토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1년부터 양도시점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먼저 일정 지분을 취득하고 필지를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이중과세 해당 여부

② 쟁점임야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공유물분할 전 토지의 취득시기에 의할 것인지 여부

④ 처분청이 고지를 지연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5.14. 쟁점임야OOO를 교환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2000.5.30. OOO임야 4,823㎡의 5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동 임야는 아래 [표1]과 같이 2001.8.29. 및 2004.3.17. 필지 분할을 거쳤으며, 2005.6.29. 같은 동 551-9의 나머지 공유자전원 지분(5분의 4)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표1] 쟁점임야(551-9) 관련 필지분할 연혁

(다) 청구인은 2007.5.14. 쟁점임야OOO와 교환으로 같은 리 551-35 464㎡를 취득한 후, 이를 2007.5.2. (주)OOO에 양도하고 2007.7.31. 아래 [표2]와 같이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라) 개발행위(변경)허가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중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공동투자 약정서, 토지교환 합의서의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교환이 전체 개발사업 진행 중 편의상 이루어진 무상거래로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전체 개발사업으로 얻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교환에 대해 재차 과세함은 이중과세이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교환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로 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는 이 건 교환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7년의 r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관할 군청에서 택지개발 허가를 받아 조성한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연접한 토지인 같은 리 551-28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행위(변경)허가증에 쟁점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가 되었다는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임야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유물 분할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청구인이 타인들과 공동으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2000.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7.31. 법정신고기한 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7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처분하면서 본세의 74%에 달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지연이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조심 2011서1524, 2011.6.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