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7 2019고정7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부터 같은날 21:24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가요방' 가게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혼하기 전의 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해야 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가요방을 하는 씹을 파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사정, 건강상태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여 가요
방에 머무른 시간과 머무르는 동안 보인 행동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