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869 (1997.10.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시 자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당시 소득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이 고액상속세 조사시 조사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91.9.16자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田 4,303㎡, 91.12.7 동소 OOOOO 田 2,006㎡, 91.12.13 동소 2,921㎡, 92.3.17자로 동소 OOOOO 田 1,418㎡ 합계 10,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93.4.12 사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8,994,760원 및 92년도분 증여세 8,68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중 OOOOO OO의 취득자금은 亡父 OOO이 前 소유주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서 청구인이 亡父의 채권을 증여받아 OOOOO OO와 교환한 것이며, 나머지 3필지의 취득자금은 亡父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이 前 소유주들에게 빌려주었던 채권과 교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증여시기도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로 볼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중 OOOOO OO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69년생으로 20세의 연소자로서 소득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본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父 OOO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하고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자력취득의 증빙제시가 없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5의 규정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중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OO 소재 田 4,303㎡는 91.1.9 소유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1.9.16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같은 곳 OOOOO OO 소재 田 2,006㎡는 89.5.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91.12.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같은 곳 OOOOO OO 소재 田 2,921㎡는 89.5.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91.12.13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같은 곳 OOOOO OO 소재 田 1,418㎡는 92.1.31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92.3.1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6.9.24 고액상속인인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OOO이 사망(93.4.12)하기전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등을 한 것은 모두 청구인의 父 OOO이 한 것이며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의 자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또한 얼마에 취득하였는지도 모르며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연령이 22~23세이었으며 당시 소득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OO와 같은 곳 OOOOO OO 소재 2필지 토지의 증여시기는 근저당권설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의 판단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OO 소재 田 4,303㎡의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실지취득한 가액인 51,636,000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판단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