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548 (2017. 3.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쟁점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매수자에게 양도한 후 쟁점매수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및 쟁점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주 문]
OOO 제202호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외이민 등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작은 처남인 쟁점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의 장인이 2004년말 큰 처남인 쟁점매수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OOO에 양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구두계약만을 하고 2004.12.14. 잔금을 받아 쟁점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처가의 재산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자 쟁점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을 OOO을 받는 것으로 화해하였는바, 쟁점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수탁자의 날인이 없이 청구인 배우자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서 필체가 한 사람의 것인 등 쟁점매수자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인 점,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도 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이 OOO인바,
(1)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쟁점계약서상의 2005.3.18.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해외거주로 관리가 어려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명의신탁을 넘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등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 무신고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7년을 경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인2004.12.14.이므로 이 건 양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양도가액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허위이고 양도가액은 OOO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쟁점계약서의 계약체결일이 2005.3.18.로 나타나는 점, 잔금지급의 근거로 삼는 제1심의 판결은 결국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종결되어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구두계약을 했다고 주장할 뿐 쟁점계약서 외에 그 거래내용을 증명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매수자에게 매매대금 소송까지 한 점, 쟁점매수자의 취득가액이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OOO인바,
(1)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는관련 법률 위반으로, 그 밖의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4.12.14.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약서에 따라 2005.3.18.로 보아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내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가액이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무신고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4.12.14.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각 목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4.10.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2011.8.31.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2001.8.28. 전입하였다가 2003.4.10. 국외이주신고하여 말소되었으며 2007.8.7. 재등록된 후 같은 날 국내의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청구인과 쟁점수탁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2)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신탁자 : 청구인, 수탁자 : 쟁점수탁자, 미등기자 : 쟁점매수자)한 사실을 적발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2013.11.12. OOO의 공문에서 확인된다.
(3)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쟁점매수자는 2005.3.18. 쟁점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을 OOO이 기재‧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쟁점매수자에게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매수자의 가처분신청을 통해 쟁점계약서를 알게 되었고, 양도가액이 OOO을 입금한 계좌내역 및 쟁점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2매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 무신고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쟁점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매수자에게 양도한 후 쟁점매수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및 쟁점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4.12.14.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매수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제출된 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임차보증금의 승계시기도 불분명한 점, 쟁점매수자가 아닌 장인이 2004.12.14.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이 잔금인지 불분명한 점, 양도시기가 2004.12.14.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이전에 쟁점매수자에게 양도가액이 OOO으로 판단한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