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22:25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82 소재 주례역 3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순찰중인 C지구대 소속인 경찰관인 피해자 B가 운행하던 112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아무런 이유없이 수차례 쳤다.
이에 피해자가 위 112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이름 뭐야, 이 차 타고 집에 가야겠다. 니 이파리 몇 개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피고인은 2014. 5. 22. 00:20경 부산 사상구 소재 C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사상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하여 112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놔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