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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0 2017고정11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부산시 등지에서 휴대폰 채팅 앱 'B '에 성매매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한 후 화대비 명목으로 1 시간 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녀 C( 여 ,19 세) 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7. 5. 2. 14:30 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휴대폰 채팅 앱 'B' 을 보고 연락을 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화대비 20만원을 받으면, 종업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에 대한 수사), 적발현장사진, 휴대폰 채팅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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