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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4: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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