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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5 2012가단2424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가.

피고 A과 D 사이에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대출일자 대출금액 1 2001. 4. 28. 4,185만 원 2001. 4. 28. 4,650만 원 2 2007. 4. 27. 594만 원 2007. 4. 27. 660만 원 3 2008. 5. 13. 594만 원 2008. 5. 13. 660만 원 4 2009. 4. 27. 594만 원 2009. 4. 27. 660만 원 5 2009. 4. 27. 594만 원 2009. 4. 27. 660만 원 6 2009. 5. 26. 495만 원 2009. 5. 26. 550만 원 7 2009. 9. 16. 320만 원 2009. 9. 16. 320만 원 8 2009. 9. 16. 693만 원 2009. 9. 16. 770만 원 9 2010. 4. 27. 594만 원 2010. 4. 27. 660만 원 10 2010. 9. 15. 135만 원 2010. 9. 15. 150만 원 (1) 원고는 D의 연대보증 하에 E와 아래 표 기재의 각 보증일자에 각 보증금액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의 동김제농업협동조합(이하 동김제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표 기재의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2) E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동김제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2011. 4. 28.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1. 7. 28.에는 3개월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정보에 등록되었고, 그 후로도 연체를 계속하였다.

(3) 이에 동김제농협은 2012. 5. 30.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동김제농협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합계 54,720,0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2014. 2. 3. 현재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67,732,601원이다.

나. D의 인적 관계 및 법률행위 (1) D는 E와 1978. 3. 13. 혼인신고를 마친 후 1999. 12. 18. 협의이혼하였는데, 2009. 4. 23.자 주민등록표에 E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협의이혼일자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신청서에 E의 처로 기재되어 있다.

(2) D는 2011. 3. 15. E의 여동생인 피고 A과 별지목록(1)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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