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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중(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336 | 양도 | 1994-12-09
[사건번호]

국심1994서3336 (1994.1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점포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등을 볼 때 당해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외 1필지상 대지 지분 75.14㎡ 및 건물연면적 160.99㎡인 OO상가 지하2호(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1993.3.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1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50,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1978.12.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3.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확정신고기한전에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음은 부당하니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계약서는 실질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도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으며 양도시 계약서도 등기부상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점포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등을 볼 때 당해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취득가액』에 있어서는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확정신고기간 이내인 이 건 불복청구시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의 대리인 OOO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OOO로 되어 있는 등 등기부상 소유자와 상이하고 매매대금 수취시에 발행한 영수증 또한 매도인인 청구외 OOO가 아닌 OOO, OOO 등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쟁점점포에 대한 등기부를 보면, 1987.2.10 OO은행 OO동지점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금액 15,000,000원) 되었다가 1993.4.28 해지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3.2.15 양도시 계약서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사항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고,

셋째, 쟁점점포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실지거래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점포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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