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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임이사·감사등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08 | 지방 | 2001-01-15
[사건번호]

2001-0108 (2001.01.15)

[세목]

사업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비상임이사·감사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이상 사업소세의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지방세법 제244조제2호 규정에 의거 2000.12.11. 종업원수 55명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131,99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사업소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에서 종업원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비상임이사·감사는 농협법상 사업주인 조합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조합원의 위임에 의한 위임계약관계에 있으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명예직이므로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은 종업원수가 총46명으로 지방세법 제249조에서 정한 사업소세 면세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비상임이사·감사등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에서 종업원할사업소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에서 법 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장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비상임이사·감사는 위임계약관계에 있고, 명예직이므로 사업소세의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는 종업원의 범위를 급여의 지급여부나 그 명칭·형식 여부에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수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겠는 바, 청구인의 비상임이사·감사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이상 사업소세의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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