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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야가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의 사찰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64 | 지방 | 2006-04-24
[사건번호]

2006-0164 (2006.04.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 내에는 사찰이 없고 사찰의 경내풍치 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소유하고있는 ○○도 ○○시 ○○면 ○○리 산76-3번지 임야 1,135,189㎡(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사건 임야의 과세표준액 709,493,12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297,460원, 지방교육세 659,490원 합계 3,956,950원을 2005. 9. 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임지(사찰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의 사찰림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임야가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의 사찰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보안림 그 밖의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에서 "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사찰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5.4 청구외 김○○로부터 보전임지인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2001.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4.30 종교시설(사찰)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그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보전임지 전용(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5.9 불허가 통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가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임지(사찰림)로 지정되어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의 사찰림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서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찰림 등을 비과세하고, 다만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사찰림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공익용 산지(사찰림)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임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 내에는 사찰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1.5.4 취득일 이후부터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까지 자연상태의 임야로 있는 이상 이는 사찰의 경내풍치 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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