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071 (2018. 7. 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가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쟁점캐나다법인들을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게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5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9년 9월 설립되어 포장재, 캔 등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0.4.2. 캐나다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주주인 OOO(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중 27.3% 보유, OOO,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해당 발행주식 40.7% 보유, 이하 OOO”라 하고, OOO”이라 한다)에게 합계 미화 OOO원 상당, 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동 배당금에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캐나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4.15.~2015.10.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쟁점캐나다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소재의 법인인 OOO”라 한다)이고, OOO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적어도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25퍼센트를 직접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같은 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5.5.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4월분 법인세(원천징수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캐나다법인들은 그 설립목적상 조세회피와 무관하여 도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청구법인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쟁점캐나다법인들은 조세회피와 무관하므로 도관이 아니다.
첫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들 법인들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적 형식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된 법적 형식을 택한 경우에는 그 법적 형식을 부인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원투자자인 외국법인이고 그 법인의 해당 국가 거주자로서의 지위는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의 조세조약상 양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로지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을 볼 때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라 할 것인바, 쟁점캐나다법인들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있으려면 이들 법인들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처분청이 수익적 소유자로 본 OOO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과 비교할 때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나, OOO와 쟁점캐나다법인들은 모두 ‘같은 국가(캐나다)’에 소재하여 이 중 어느 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든지 무관하게 동일한 조세조약이 적용되므로 쟁점캐나다법인들은 조세회피목적과 전혀 무관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쟁점캐나다법인들은 중간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이므로 인적·물적 자원의 존부는 그 지주회사로서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 여부 판단시 고려될 요소가 아니다.
중간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보유를 당연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속성상 자회사들의 지분보유로 정당한 사업상 목적으로 인정(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되는 점을 볼 때 쟁점캐나다법인들이 중간지주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인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인적·물적자원이 전혀 없는 외국법인이 지주회사가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외국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순수한 지주회사이나 인적·물적 자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부인하거나 이른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2135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쟁점캐나다법인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캐나다법인들은 이사 2인OOO, OOO가 선임하여 급여를 지급함)이 청구법인 등 자회사들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2) 설사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청구법인을 ‘직접 지배’하는 주체를 쟁점캐나다법인들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OOO로 보아야 한다.
(가)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동 법인이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 또는 지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본 이상,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주체도 일관되게 해당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국법인인 모회사가 2개의 외국법인인 자회사들로 하여금 각각 50%씩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이른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출자총액의 51% 이상)’인데, 동 과점주주는 ‘직접 주주’여야 하므로 해당 사안에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를 경우 내국법인의 지분을 50%씩만 보유한 2곳의 자회사들에게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동 자회사들의 모회사도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사법상 법률관계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할 경우 위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므로 해당 자회사들을 동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볼 수 없고, 동 모회사에게 동 주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동 모회사가 내국법인의 과점주주인 동 주식의 ‘직접 소유자’로서 100%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위 자회사들의 실체를 부인하는 경우 그 상위주주인 모회사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취득·소유하였다는 전제하에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 건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캐나다법인들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는 경우 그 상위주주인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 또는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민사법상 법률관계’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조세법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가 구별됨을 밝힌 것을 볼 때, 조세법의 적용을 위하여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또는 ‘직접 지배’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민사법상 법률관계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조세법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따져야 한다 할 것인바, 조세법의 관점에서 쟁점캐나다법인들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고 상위주주인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직접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세법상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 또는 ‘직접 지배’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이러한 관점은 국제기준도 동일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을 기반으로 하였고, 동 모델조세조약에서 ‘직접 소유(holds directly)’로 규정하고 있고, 한·캐나다 조세조약에서 이를 ‘직접 지배’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소유’보다 좁은 개념으로 이해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관련된 주석(동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22.1)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으로 납세자가 바뀐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유보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조약의 적용시 해당 해석을 존중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모델조세조약의 경우 1976년 발표된 이후 1981년 개정된 것까지는 법인간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소유(own)’만을 두었다가, 1996년 개정 이후 ‘직접 소유(owns directly)’로 변경하였는바, 1979.10.20. 제정된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전자의 미국모델조세조약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모델조세조약에서도 주주인 투자자가 세무목적상 도관회사로 취급된다면 그 상위투자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동 모델조세조약의 설명서 34면), 미국이 모델조약을 개정하여 ‘직접’이라는 문언을 추가하였음에도 이처럼 상위투자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미국모델조세조약의 취지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등 ‘직접’이라는 문언이 규정된 다른 조세조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미국모델조세조약의 입장은 2017.11.21자로 개정된 배당에 대한 OECD 모델조세조약에 대한 주석에서 ‘세법상 도관체로 취급되는 단체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도관체의 구성원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직접 소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도관체를 통하여 비례적으로 소유한 비율을 구성원이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제조세에 대한 문헌(Klaus Vogel,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Third Edition, 1997, 584면)을 보면 ‘지분율이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경영참가 목적의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s)를 단순 투자목적의 포트폴리오와 투자(portfolio investments)보다 세제상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에서 OOO는 단순 투자목적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경영에 참가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캐나다법인들이 도관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면 OOO가 직접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
셋째,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직접 지배’의 문언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따라 확정된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인 지분율의 산정시 ‘직접 지배’하는 지분만을 감안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등에 규정한 ‘직접 지배’라는 문언은 예컨대 캐나다법인A가 다른 외국법인B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B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고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 지분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B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지분율 산정시 직접 소유 지분율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사례로서 OOO를 소유하는 관계에서 내국법인이 OOO억원을 배당함에 따라 OOO억원을 수취하는 경우로서 B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가 직접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위 주식 OOO 외에 나머지 주식OOO를 A가 B를 통하여 간접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적용 요건이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지배한 경우’로 규정되었다고 가정(예컨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과 동일)한다면, 위 다른 사안에서 A가 내국법인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지배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OOO억원에 대하여 위 조세조약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현행 위 조문은 ‘직접 지배’로 규정하고 있는바, A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A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식 5%만을 고려하고 그 나머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나, 위 다른 사안에서 B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되는 경우 해당 원칙이 ‘직접 지배’의 판단에 있어서도 감안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A가 내국법인의 주식 100%를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 OOO원 전부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OOO도 그 설립목적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OOO는 2004.9.22. 설립된 회사로, 캐나다에서 수백명의 종업원을 두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캐나다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점, 그룹 내 연구개발활동을 통하여 창출되는 무형자산의 법적·경제적 소유권자로서 캐나다 및 미국에 특허권을 등록한 점 등을 볼 때 그 설립에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조세회피와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첫째, 쟁점배당금의 실질적인 사용주체는 OOO이다.
쟁점캐나다법인들은 형식상 이사를 두고, 재무보고서를 통하여 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 등의 자산, 자본금(2010.3.31. 현재 미화 OOO) 등을 보유하며, 쟁점배당금을 자신의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송금일과 같은 날 쟁점배당금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OOO가 동 배당금을 브라질 등 국외 관계회사의 공장증설 등의 투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쟁점캐나다법인들을 도관으로 보아 그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수목적회사인 쟁점캐나다법인들은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인 OOO를 대신하여 동 법인들의 명의로 쟁점배당금을 수취한 것인바, 처분청은 도관회사인 동 법인들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를 실질귀속자로 보았다(요컨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또한 상위투자자(OOO)와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쟁점캐나다법인들)가 같은 국가(캐나다)에 소재한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의결권(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낮은 제한세율(5%)을 적용할지 아니면 기타 제한세율(15%)을 적용할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조세조약에 규정된 문맥 및 목적 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해석상 쟁점배당금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5%가 아니라 15%이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25%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는 배당총액의 5%, 그 밖의 경우에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일 것’, ‘의결권이 25%이상일 것’ 및 ‘직접적으로 지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같은 조약 제3조 제2항에서 해당 조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의 경우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동 조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조약의 적용당시 각 체약국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되, 해당 용어에 대한 각 체약국의 적용 세법에 따른 의미가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직접 지배’ 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때 위 조세조약에 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세법 및 국내법에서 그 의미를 규정한 경우 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서 지배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기업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직접 지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한 ‘직접 지배’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해당 법인의 주식의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에서 ‘직접 지배’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으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예컨대 법인A가 다른 법인B의 주주인 법인C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A가 B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2항에서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출자자와 법인 간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로 규정한 점,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직접 지배’ 여부로 제한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실질지배여부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같은 조세조약의 ‘직접 지배’는 ‘지배하는 자와 피지배법인 사이에 다른 법인의 개재 없이 피지배법인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O가 쟁점캐나다법인들을 통하여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직접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낮은 제한세율인 5%가 아니라 이외의 15%를 적용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등 : <별지1>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0.4.2. 쟁점캐나다법인들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동 배당금에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쟁점캐나다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이고, OOO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적어도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25퍼센트를 직접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같은 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년 9월 OOO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었다가, 2004년 OOO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며, 2004.11.10. OOO가 쟁점캐나다법인들을 설립하였고, 2005.1.1. 쟁점캐나다법인1·2(각각 지분율 OOO%)가 위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하였으며, 2011.11.30. OOO가 설립한 다른 캐나다 소재의 외국법인OOO주식회사 등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나머지 발행주식을 양수하였고, 2007.5.10. OOO가 OOO를 인수하였으며, <별지2>와 같이 위 OOO는 네덜란드 및 캐나다 소재의 다른 법인을 거쳐 OOO를, OOO는 쟁점캐나다법인1·2 및 위 다른 캐나다 소재의 외국법인을, 쟁점캐나다법인1·2 및 기타 캐나다법인이 청구법인을 각각 지배(지분투자)하고 있고, OOO는 미국에 지점과 공장 및 연구법인을 두고 있다.
(나)쟁점배당금(미화OOO만달러)은 형식상 2010.4.2. 청구법인이 쟁점캐나다법인들 명의의 예금계좌OOO 지급되어 동 법인들의 배당수익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조사청의 조사를 통하여 OOO가 같은 날OOO만달러를 지급받아 브라질 등 해외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등 과다한 투자로 발생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캐나다법인들은 OOO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OOO)로서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가 OOO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동 세액에서 기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후, 그 차액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10%)를 더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OOO이 2015.12.17.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년 11월 OOO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상호합의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12.16.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각 과세당국간의 해당 상호합의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인 쟁점캐나다법인들 외에도 북미와 유럽에 설립된 지주회사를 통하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쟁점캐나다법인들이 OOO가 선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이사 2인OOO)을 두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지분구조도(Novelis Corporate Structure Diagram), 쟁점캐나다법인들의 재무보고서, 2010.6.17.자 주주총회 의사록, OOO가 위 이사 2인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배당금의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소속 직원OOO가 청구법인이 2018년 3월 지급결의한 해당 배당금의 확정 및 주주별 배당금액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2018.3.20.자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고, OOO가 캐나다의 사업장 소재지OOO에서 설립된지 70년 정도인 생산공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특수용 강판 등에 사용되는 냉간 압연(cold rolling), 가열 냉각장비(finishing and annealing equipment)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3년 7월까지 OOO)에 두었다가 그 이후에 OOO)으로 이전한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2011년~2014년 기간 동안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두었고, 캐나다와 미국에 관련된 특허권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지도사이트의 출력물, 캐나다 본점 및 미국 지점의 회계연도별·부서별 직원 현황, 재무제표, 특허권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캐나다법인들이 그 설립목적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설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법인들이 아니라 OOO를 그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낮은 제한세율(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그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로서 동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낮은 제한세율)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세조약상 ‘직접 지배’란 실체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직접 보유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란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한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해당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0서1597, 2011.6.23., 같은 뜻임),
쟁점캐나다법인들의 인적·물적 자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고, 청구법인이 동 캐나다법인들에게 쟁점배당금(OOO)을 송금한 날(2010.4.2.)과 같은 날 OOO가 그 상당액OOO)을 수취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동 캐나다법인들이 아니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배당금의 확정 및 주주별 배당금액을 보고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동 캐나다법인들의 경우 법률상·계약상의 의무와 무관하게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처분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동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러한 실질과 명의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OOO가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쟁점캐나다법인들을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